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3 15:47
오는 4일 남부 내륙 지역에 올해 첫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자료제공=기상청)
오는 4일 남부 내륙 지역에 올해 첫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자료제공=기상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는 4일 오전 11시부터 대구·경북지역과 경남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 특보가 발효된다.

기상청은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김천시, 경남 창녕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0년 들어 처음으로 발효된 폭염 특보이다. 지난 5월 폭염특보 기준이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온도로 시범운영된 이후 처음으로 발령된 특보이기도 하다.

4일 대구광역시 최고기온은 34℃까지 치솟으며,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경북·경남 지역도 최고기온이 32~34℃에 달한다.

한편 지난 5일 개정된 특보 기준에 따르면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지며, 폭염 경보는 35℃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

다만 최고기온이 33℃ 미만이더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 폭염 특보가 발표될 수 있으며, 반대로 최고기온이 33℃ 이상이더라도 습도가 낮으면 폭염 특보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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