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6.03 15:40

1곳은 실사조차 거부…복지부, 866건에 8.66억 적발

허위청구를 위해 요양서비스기관이 도용한 도장들.
허위청구를 위해 요양서비스기관이 도용한 수급자 도장들.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정부가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30개 곳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 결과, 29개 곳에서 부당청구 사례가 나왔고, 나머지 한 곳은 실사조차 거부해 사실상 모든 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이 낸 요양급여비를 사취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5~11월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중 부당서비스 가능성이 높은 5개 유형을 정해 서울과 광역도시 등 6개 지역에 산재한 30개 기관을 기획·조사했다. 비정상적 청구행태를 보이거나 RIFE(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관련해 의심이 가는 기관들이었다.

조사 결과, 30개 기관 중 29개 기관에서 866건의 부당청구건(8억6600만원)이 적발됐다. 이는 1개 기관당 30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이다. 여기에다 나머지 인천 소재의 한 기관은 실사를 거부해 조사에 실패하기도 했다.

부당청구 유형은 다양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위장한 곳이 507건으로 58.5%를 차지했다. 또 인건비를 과다청구한 사례가 319건(36.8%), 급여제공기준 위반 28건(3.2%), 자격기준 위반 11건(1.2%) 순이었다.

예컨대 시설 대표자가 요양보호사 몰래 허위수기로 기록지를 작성해 청구한 뒤 비용을 대표자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시킨다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역 태그를 찍어 거짓 청구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19곳은 업무정지 10~180일을, 8개 기관(10건)에는 과태료 부과, 그리고 4개 기관은 추가 부당청구가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를 거부한 1개소는 업무정지 180일과 100만원을 부과했다.

대형요양시설의 적발건수는 방문서비스기관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부당청구 사례가 많았다. 조사대상 20개 기관 중 11개소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고, 적발액수는 1억8700만원에 이르렀다. 유형은 인건비 과다청구가 가장 많아 61%(1억1400만원), 정원초과기준 위반행위는 38.6%(7200만원)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적발된 기관에 대해 2개소는 각각 20일과 7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5개소는 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복지부는 요양서비스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올해 조사대상을 60개 기관으로 늘리는 등 현지실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실사에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치매환자 대상 방문요양서비스는 2016년부터 등급대상이 5급에서 3급으로 확대되면서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및 가산금 지급은 2017년 1만7578명(104억8000만 원)에서 2018년 2만8837명(191억9300만원)으로, 2019년에는 4만3496명(300억71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는 “부당청구는 곧 국민이 내는 세금 성격의 요양급여비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은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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