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3 17:11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3차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수도권 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사진=YTN뉴스 캡처)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3차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수도권 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3일 고1·중2·초3~4학년 학생들의 3차 등교 개학이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법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3차 개학이 시작된 3일 오전 10시 기준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전국에서 519개교다. 지난 2일(534개교) 대비 15곳이 줄었지만, 부산·경북 지역의 3곳을 제외하면 여전히 99%(516개교)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다.

3일 오전 10시 기준 등교수업 조정 현황. (표제공=교육부)
3일 오전 10시 기준 등교수업 조정 현황. (표제공=교육부)

학원발 코로나19 감염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는 교육청·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국 학원과 교습소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했다. 점검 결과 1만356곳이 방역 수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4개소가 폐쇄되기도 했다.

지난 5월 29일 기준 학원 교습소 등 점검실적. (표제공=교육부)
지난 5월 29일 기준 학원·교습소 등 점검실적. (표제공=교육부)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만 폐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학원을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는 처벌 근거가 없다.

이에 교육 당국은 대대적 방역점검에도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원법이 개정될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제 휴원 등의 제재 조치는 학원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월별 학원교습소 확진자 발생 현황. (표제공=교육부)
월별 학원·교습소 확진자 발생 현황. (표제공=교육부)

지난 2일 기준 전국 42개 학원·교습소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학생과 강사·원장 등을 포함해 모두 78명(학생 46명, 강사·직원 24명, 원장 8명)이다. 

한편 지난 1~2일 수도권 등지에서는 자가진단 시스템의 동시 접속자가 늘면서 사이트 접속이 안 된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교육부는 자가진단 서비스 접속 장애 발생 원인으로 접속자 급증을 지목했다.

모든 학생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나이스' 시스템 등을 통해 자가 진단을 시행해야 하는데, 지난 1일부터 자가진단 대상자가 전체 학생으로 확대되면서 시스템 동시 접속자가 급격히 증가해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정상접속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마련된 상황실. (사진제공=교육부)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정상접속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마련된 상황실. (사진제공=교육부)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규모 사용자의 집중적 접속을 고려해 웹서버 통신 관련 설정값을 16배 상향 조정했으며, 추후 자가진단 집중 활용 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문호 소방청장과 업무협의를 갖고 전국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완료된 뒤 학교에서 발견된 의심 증상 학생들에 대한 119 구급대 이송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와 정 청장은 이달 말까지 이송지원 사례를 분석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역 소방관서가 협력하기로 했으며, 구급차가 부족한 지역은 우선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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