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6.03 17:37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사진=YTN뉴스 캡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일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치료제로 국내에 수입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다. 이 약물은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 일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례수입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렘데시비르가 조속히 국내 수입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심의를 거쳐 렘데시비르 사용이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는 점,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점, 미국·영국·일본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 중 실내공기에서 산소포화도 94% 이하인 환자,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침습적·침습적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 처방된다. 

다만 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산소치료를 받는 중증 이상 단계의 환자는 모두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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