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3 16:41

드론 인증 접수창구,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가 허용된다.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가 추가되고 드론 인증 접수 창구는 단일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는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을 추가로 개선한다. 이 가운데 7개 과제는 개선완료했으며 나머지 28개 과제는 입법여건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충전소 운영부담 완화, 입지제한 완화 등 8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새로운 유형의 연료전지 상용화 촉진 등 7건이며 드론·ICT 분야는 드론, AI 스피커의 행정절차 개선 등 5건, 바이오헬스 분야는 의료기기, 신약의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 15건을 해소한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9일 선허용 선규제 원칙 하에 금지규정이 없다면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기도 소재 LPG 충전소의 경우 편의점 운영으로 연간 4000만원 내외의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수소충전소 운영자의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드론 인증 접수창구는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한다. 기존에는 비행안전·전파적합 등 각 분야별로 개별 기관에서 인증·검증받아야 했다.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도 마련해 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통상 법정처리기한은 115일이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우선심사 시 90일로 단축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 원칙’ 하에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신산업 현장애로를 병행 발굴·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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