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3 16:48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등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외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등 4단계로 구분해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수입허가 단계에서는 해외에서 야생동물을 유입한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해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한다.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약 37%)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한다.

검역·통관 단계에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야생동물 검사를 철저히 한다.

그간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를 신설한다.

기존 검역대상이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해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해 운영하고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해 야생동물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중유통 단계에서는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기존 관리 대상이었던 동물원의 경우에도 형식적 현황관리에서 벗어나 실효적인 질병관리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주요 전시동물에 대한 사육방법 및 시설, 질병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동물원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한다.

질병관리 단계에서는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특히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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