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6.03 17:07
장롱이 불에 탄 모습. (사진=김형태 변호사 사무실 제공)
장롱이 불에 탄 모습. (사진=김형태 변호사 사무실 제공)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이 3일 오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해당 사건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은 1995년 6월 12일 남편 이모 씨의 아내와 1살된 딸이 목이 졸려 살해 당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집에 불을 지른 사건이다. 검찰의 시각은 남편 이모 씨가 아내의 불륜 사실에 화가나 아내를 살해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불륜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 씨는 "사건 당일 출근할 때 아내에게 배웅을 받았다"며 "경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나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여러 정황을 꿰맞추고 있다"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당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아내의 불륜에 의한 가정불화"라고 이 씨의 범행동기를 단정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장롱에 불을 지르고 출근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1심 결과에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와 검찰의 공방이 오가던 중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이 씨의 변호인은 학교 운동장에 사건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화재 실험을 했다. 실험은 검찰 측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하얀 연기가 5~6분 만에 대량으로 발생했고, 8분 후에는 자연 감소되면서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해 갔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불은 이 씨가 출근한 후 난 것이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화재실험 내용을 받아들여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7년 8개월간 오갔던 법정공방은 2003년 2월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끝이 났다. 이 사건은 ‘한국판 OJ심슨’ 사건으로 불렸다. 남편 이 씨가 범인이라는 심증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로 풀려났기 때문이었다.

이후 이 사건은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아 사람들에게 진범이 잡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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