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6.03 18:33

단지 내 벽면녹화(1~3층),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최대 5000만원 지원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는 경북에서 최초로 공동주택 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계획’을 지난 2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15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로, 신청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사업내용은 단지 내 벽면녹화(1~3층),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에어샤워기 설치, 경로당(어린이집) 내 공기정화식물 식재 등이며,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90% 이하로 최대 5000만원이다.

포항시는 저감시설 설치 시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 현판을 부착해 줌으로써 입주민들의 거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오천읍 일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오천을 비롯한 공단인근지역 공동주택 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많은 단지가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공동주택과(054-270-3763)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천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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