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4 09:22

"환전·송금 업무 위탁, 소액공급업자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 전면 허용”

홍남기 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해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논의하면서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 소액공급업자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ATM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 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도 신설할 것”이라며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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