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6.04 10:06
경찰관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눌러 압박하고 있는 모습. (사진=The telegraph 유튜브)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체포 과정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한 전직 경찰관에 대한 혐의가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격상됐다. 플로이드 사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경찰관 3명도 모두 형사기소 됐다.

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간 무릎으로 찍어눌러 살해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쇼빈은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CNN은 2급 살인은 "쇼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플로이드를 죽였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미네소타주 법률상 3급 살인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며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심성을 보여주는' 살인 행위로 규정된다.

3급 살인은 최대 형량이 25년 징역형이지만, 2급 살인은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의 체포에 가담했던 알렉산더 킹, 토머스 레인, 투 타오 등 나머지 전직 경찰관 3명은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2급 살인 및 2급 살인 공모는 최대 40년, 우발적 살인 및 우발적 살인 공모는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엘리슨 총장은 "나는 이번 결정이 플로이드씨와 그 가족, 우리 지역사회, 우리 주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경찰관 4명의 전원 처벌은 플로이드의 유족과 시위 참가자들이 요구해온 사항이다.

유족 측은 만족의 뜻을 표했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격상한 엘리슨 총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깊이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쇼빈에게 플로이드를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뜻하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검찰총장이 가족들에게 1급 살인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기소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동영상을 종합해보면 사망 직전 플로이드는 쇼빈 외에도 다른 2명의 경찰관에 의해 등을 짓눌렸다. 나머지 1명은 플로이드를 물리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동료 경찰관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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