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6.04 10:26
(사진=경찰청)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이 모 경감이 지난해 9월 식품 가공업체 M사 운영자 정 모 씨와 함께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민간인을 감금·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M사는 지난해 4월 식품 함량·위생 등의 문제로 군납이 취소됐다. 군납이 취소되자 정 씨는 이권을 위해 M사 대표 장 모 씨에게 횡령 혐의를 씌운 뒤 장 씨의 장례식장 사업을 챙길 계획이었다. 과거 정 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인물이다.

정 씨는 조폭을 동원해 같은 회사 이사 노 모 씨를 경남 진주의 한 건물로 끌고 가 감금한 뒤 ‘대표 장 씨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진술하라 협박했다.

노 씨는 협박으로 인해 정 씨의 요구대로 허위 진술했다. 이 경감은 노 씨의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장 씨에 대한 횡령 고소장을 작성했다.

노 씨는 이 경감과 정 씨를 감금·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수사를 마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4일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경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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