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소현 기자
  • 입력 2020.06.04 11:26

[뉴스웍스=김소현 기자] 음식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 종사자는 앞으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장치 의무화 등을 중심으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비말을 통한 감염 전파와 식품 오염을 예방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방울을 통한 감염병 전파와 식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가공·조리 등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또는 손소독제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시설 영업자는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가 나타나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한 유흥시설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기존에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었지만 영업정지를 처분할 순 없었다.

식약처는 영세 식품영업자를 상대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마스크·손소독제를 제공하는 등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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