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4 10:51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이모 씨가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사진=KBS뉴스 캡처)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이모 씨는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상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모 씨(3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경 서울역에서 30대 여성 A 씨의 왼쪽 광대뼈 등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대뼈 한쪽이 함몰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서울철도경찰대와 용산경찰서 등은 잠복 수사를 통해 지난 2일 오후 이 씨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검거했다.

3일 철도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오후 검찰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검거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 "졸리다"는 말만 반복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치장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범행을) 계획을 하진 않았다. 욕을 들어가지고 (폭행했다)"라며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3일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이뤄진 철도경찰 조사에서도 이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논란을 낳았다. 이와 관련해 "사건이 공론화되고 나서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건 발생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수사에 애를 먹던 경찰이 지난 1일 언론과 SNS 등에서 사건 발생 사실이 퍼지자 하루 만에 용의자 검거에 성공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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