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4 11:00

정부,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외국인 투자자, 증권사 통해 환전하는 ‘제3자 환전’ 활성화되도록 지원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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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는 은행·환전영업자 외의 금융회사, 항공사·면세점·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택 인근 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소액송금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먼저 신청 접수부터 대금수납, 대금전달까지 고객과 이루어지는 모든 환전 사무의 위·수탁을 허용한다. 이에 은행, 환전업자는 증권·카드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산업내)은 물론 상법상 회사(산업간)와도 위‧수탁 계약이 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앱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출국 전날 집에서 택배로 외화를 받거나 공항 면세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외화 수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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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사무의 위·수탁도 확대된다. 고객이 자택 인근 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 이용(송금신청, 대금입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온라인만 가능했던 소액송금서비스를 가까운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에서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도 허용한다. 증권·카드사, 저축은행 및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소액송금업자간 송금건별 지급지시, 자금의 사전·사후정산에 대한 중개 요청 및 수행을 허용해 후발 송금업체의 시장 연착륙을 지원한다.

비대면 영업 확산을 제약하는 규제는 폐지한다. 우선 핀테크 기업-고객간 거래방법(계좌간 거래) 제한을 완화한다. 은행과 같이 계좌 간 거래 외 ATM·창구거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과 송금대금 수납·전달을 허용하고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 후 오프라인으로 환전대금을 수납·전달하는 형태의 업무방법을 인정한다.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해당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 시 업계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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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증권사, 카드사의 업무제한을 완화해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 대신 증권사를 통해 환전하는 ‘제3자 환전’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 시 환전을 허용한다.

핀테크 기업의 진입요건 및 절차는 개선한다. 외환업 등록요건 예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핀테크 기업의 외환전문인력 인정 요건은 개선한다.

또 거래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비대면 전자적 신고를 허용한다. 규제실익이 낮은 거래의 사전신고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우리 기업의 교역·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거래절차는 완화한다. 수출기업의 증빙제출 면제 대상은 전년도 수출입실적 5000만 달러 이상에서 30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내기업 해외지점의 해외건설·용역 등 외화획득 계약을 위한 보증금 지급에 대해 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신고를 면제한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경상거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전신고 면제 범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마련해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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