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6.04 13:24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4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60대 남성 A씨에게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출 가능'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해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범행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인정했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사기미수에서 사기방조로 변경했다.

A씨 측은 2005년 뇌경색 진단 결과와 2016년 치매 검사에서는 인지장애 판정에 근거해 재판부에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갖춘 사람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을 수 있다. (A씨는) 본의 아니게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나이와 정신건강 상태에 비춰 볼 때 그가 자신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심하지 못한 것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고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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