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6.04 11:22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했으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을 중단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지난해보다 400가구 증가된 총 3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조건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임대방식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요건충족시 9회까지 재계약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의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55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금액에 따라 연 1~2%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