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04 11:28

"긴장 조성 행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 이미 고려 중…법률안 형태의 제도 개선안 검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남측에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하자 곧바로 통일부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보조를 맞췄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변인은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새벽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달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 대변인은 "대북 전단과 관련해선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가 이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다"면서 "정부가 발의하는 법률안 형태의 제도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6·25 70주년인 오는 25일로 예정된 탈북민 단체의 추가 대북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한 정부 조치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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