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4 11:57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진=채널A 캡처)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사진=채널A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넘겨진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의 가해자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자행했으며, 피해자 B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던져버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엔 8살·5살인 B씨의 자녀들도 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지켜본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 사건은 폭행 장면이 담긴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커다란 논란을 낳았고, 사건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16일 올라온 가해자 A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21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난폭운전과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청원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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