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0.06.04 12:02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오는 7월 3일부터 영천시에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영천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법개정에 따라 경북에서는 영천시를 비롯해 경주·경산·구미·칠곡군 등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다.

현재 영천시 등록 차량은 6만여대이며 자동차 종합검사의 실시로 기존 정기검사에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해 실제 주행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당 검사업체들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자동차 종합검사 실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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