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4 13:20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리비를 통해 화재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화재 사고를 내면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당했던 임차인이 앞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하고 있다.

단체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고 있다.

현행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이다. 이에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한 뒤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해 보험금을 회수하고 있다.

임차인은 관리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고의 시에는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개선하고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손해보험사는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금감원의 화재보험 약관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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