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4 14:11

과기부 "신고 받은 바 없어…현장 조사 시행할 것"

(사진=싸이월드 홈페이지 캡처)
(사진=싸이월드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담고 있던 국산 SNS '싸이월드'가 지난달 최종 폐업했다. 200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의 '미니홈피' 속 사진 등 자료 복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싸이월드는 지난달 26일 최종 폐업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현재 국세청에 싸이월드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해보면 '폐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4일 현재 국세청에 싸이월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보면 '폐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4일 현재 국세청에 싸이월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보면 '폐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홈페이지 화면 자체는 정상적으로 뜨지만 로그인 등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고, 로그인된다 하더라도 사진을 비롯한 미니홈피 게시물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등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싸이월드는 한때 월 접속자가 2000만 명을 넘는 등 '국민 SNS'로서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SNS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내주게 됐다.

지난 10월에도 별다른 공지 없이 싸이월드 접속이 불가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싸이월드 도메인(사이트 주소) 만료일이 2019년 11월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원들의 격렬한 항의가 이어지자 싸이월드 측은 사진 등 자료를 백업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도메인 만료 기한을 1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도메인 만료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힌지 반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갑작스레 싸이월드의 폐업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싸이월드의 폐업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싸이월드 측의 별도 신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에 대해 고지하고 과기정통부에도 사전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증 말소와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싸이월드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업체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세청 사업자 등록 상태가 '폐업자'로 설정된 점 등을 고려해 실제 폐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조사 이후 싸이월드의 완전 폐업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회원들의 자료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29조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사업을 폐업할 경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법령에 의거해 회원들의 미니홈피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도 파기될 가능성이 크다.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 등 관계자들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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