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6.04 14:06

기본소득당·녹색당·여성의당 모여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b>여성</b>의당은 공동 주관으로 4일 국회소통관에서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용혜인 의원실)
용혜인(왼쪽 세 번째) 기본소득당 의원과 여성의당은 4일 국회소통관에서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용혜인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여성의당은 4일 국회소통관에서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민주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과 김혜미 청년녹색당 위원장, 이지원 여성의당 대표 및 이경옥 경남도당 위원장도 함께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은 21년간 발의만 10건이 넘었고,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3년 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만 1500건이 훌쩍 넘으며, 보복이나 실제 처벌되지 않을 것을 고려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스토킹 처벌법을 꼭 통과시킬 것"이라며 "페미니즘에 뜻이 있는 여성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에 담길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안'도 이뤄졌다. 신민주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과태료 정도의 형량을 징역형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사각지대 없는 법, 피해 당사자의 주변인도 보호될 수 있는 법, 피해자가 고발 이후에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 불이익 등의 보복조치가 금지되는 법,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 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는 까닭에 암표판매보다 처벌이 약한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남인순 의원이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법무부 역시 스토킹범죄 처벌법안을 이르면 6월 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10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스토킹 처벌법이 있었으면 없었을 참사"라며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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