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6.04 16:18

검찰, 부부 사이 오간 문자메시지 공개…정경심 측 "코링크PE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 것뿐"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채널A뉴스 캡처)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채널A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불로수입'이라고 표시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문자메시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이에 붙은 세금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 교수는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천795만원을 동생 계좌로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서 정 교수는 컨설팅비에 대한 세금이 연간 2200만원 부과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라며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답했고, 정 교수는 다시 '약 6∼7천 정도 불로수입 할 말 없음'이라며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 메시지를 근거로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불법적인 수익이며, 조 전 장관도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피력했다.

펀드를 운용하던 중 정 교수의 동생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종합소득세가 붙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이를 논의한 것으로 '조 전 장관도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 측의 논지다.

검찰은 "불로수익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얻고 있었다는 것을 조 전 장관이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 단어를 듣고 놀라지 않고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식의 대화를 이어나간 것을 보면 조 전 장관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며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고 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반면, 정 교수 측은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은 그간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상당수 진행된 가운데, 이날부터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됐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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