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기원 기자
  • 입력 2020.06.04 15:47
금연구역 지정 알림 현수막 (사진제공=대구 달성군청)
금연구역 지정 알림 현수막 (사진제공=대구 달성군청)

[뉴스웍스=윤기원 기자] 대구달성군이 다사 대실역 ‘만남의 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달성군은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대구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20일간의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공고를 통해 4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만남의 광장은 오는 9월 3일까지 3개월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9월 4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어린이, 가족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만남의 광장을 한층 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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