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6.04 16:03

포항지원 공시송달로 8월 4일부터 채권압류 명령 효과 발생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4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일본수상관저 홈페이지)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 매각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압류를 통해 현금화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기업 자산 강제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스가 장관은 '공시 송달이 일본 기업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 국내 제도에 관해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스가 장관은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전날 일한 외무장관 전화 회담을 포함해 한국에 반복해 지적했다"면서 "사법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왜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법원이 보낸 현금화 관련 문서를 일본 기업에 전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의 대응 하나하나에 관해 밝히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스가 장관은 대응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4월 산케이신문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일본 내 자산을 압류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등 최소한 10개 이상의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최근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채권압류 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징용 기업 자산매각과 관련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 건이 처음이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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