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6.04 15:40
이의경(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양 기관 대표로  '스포츠 도핑 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이의경(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포츠 도핑 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식약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 도핑 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라 문체부의 스포츠 도핑 방지 정책과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한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등이 목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한 교육·홍보·연구에도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불법 의약품 판매·투여 및 도핑 관련 정보 공유, 스포츠 도핑 방지 활동 확산, 불법 의약품 복용 및 도핑의 폐해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문체부 산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식약처 요청 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등에 협력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도핑 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식약처와 문체부는 도핑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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