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6.04 16:53
지난달 8일 CCTV에 포착된 피의자(왼쪽)와 해경이 피의자 집에서 확보한 장물(오른쪽)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지난달 8일 CCTV에 포착된 피의자(왼쪽)와 해경이 피의자 집에서 확보한 장물(오른쪽)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통영해양경찰서가 지난달 8일 오후 11시 거제시 거제면 범동항에 정박한 낚시어선에서 고가의 낚시 장비를 훔친 일당을 검거했다.

해경은 “항구 주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이후 20여 일 만에 일당 A(39) 씨와 B(48) 씨를 검거했으며 주범인 A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 당일 훔친 낚시 장비 가격이 4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훔친 낚시 장비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챙겼다. A 씨는 “평소 낚시를 다니면서 괜찮은 장비가 보이면 눈여겨봤다가 훔쳤다”고 해경에 실토했다.

해경은 A 씨가 훔친 물품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팔았던 거래내역만 10년 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의 거주지에서 36종 63점의 또 다른 낚시용품이 나왔다”며 A씨를 상습범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