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04 16:29

"대북전단 살포 문제, 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 적절하지 않아"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채널A 뉴스 캡처)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채널A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4일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에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문제삼으며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 대남 비난 담화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최 대변인은 '대북 전단이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행위냐'라는 질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도 통일부에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창린도 포사격과 GP 총격 등 북측의 군사합의 위반에 항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전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항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다"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서해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각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북측에 항의한 바 있다.

북측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상황에서 군사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9·19 군사합의 1조 서문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명시됐다.

국방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 시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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