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4 17:11

중소 납품업체 재고 소진 위해 6월 26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부터 연말까지 적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소 납품업체 재고소진을 위해 할인행사 촉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취임 이후 최초로 22개 대형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만나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한 중소 납품업자의 재고소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세일행사를 기획하더라도 납품업자의 행사 참여 여부가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한다면 대규모유통업자의 50% 분담 의무를 면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6월 26일)부터 올해 12월 31일 기간 중 실시될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실시될 모든 판매촉진행사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이날 유통업계는 경영이 어려운 납품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해 적극적으로 납품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사상 최초로 SSG.com, 쿠팡, 마켓컬리, 무신사 등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참여했다.

유통업계는 납품업계에 대해 세일행사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고 행사 기간 중 최저보장수수료를 면제하며 납품대금 조기지급과 경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과 유통-납품업계 간 상생협약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촉진시켜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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