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6.04 17:5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스웍스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한다고 밝혔다. 심리는 원정숙 부장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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