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6.04 17:54
시흥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시흥시의회)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제277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22일간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주요 의사진행 절차를 간소화 운영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임위 회의실 층간 분리운영 등 방역수칙 준수, 출석공무원 최소화 및 회의실 밖 대기금지, 제안설명 및 현황보고 생략,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생략 등 회의 운영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례회에서는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2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의사 일정을 살펴보면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과 10일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한다.

12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한다.

18일부터 26일까지는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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