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6.05 14:51
(사진=서울대학교 제공)
(사진=서울대학교 제공)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서울대 음대 교수가 지난해 7월 대학원 학생에게 성희롱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4일 직위해제됐다. 해당 교수는 피해자의 지도 교수로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돼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7월 지도 교수와 함께 유럽 학회 출장에 동행했다. 지도 교수는 새벽에 수차례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지 않자 교수는 제자의 방에 들이닥쳤다.

지도 교수는 제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문을 막는 등 손을 잡고 앉히며 강제 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이후 제자가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낀 교수는 "학업을 이어가지 못할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도 교수는 피해자가 자신의 연구조교로 들어오자 신고식을 해주겠다며 입에 음식을 억지로 넣었고 머플러를 둘러주기도 했다. 지도 교수는 피해자의 사생활까지 침해했다. 교수는 제자에게 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결과를 자신에게 보내라 요구했다.    

서울대 대학원 학생회 인권센터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심각하게 본다며 해당 교수를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대학본부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지도 교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직위가 해제된 상태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전해졌다.

한편 지도 교수는 피해자가 진술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