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소현 기자
  • 입력 2020.06.05 14:53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4일 기각됐다. (사진=SBS뉴스 캡처)
지난 2일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가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앞에서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김소현 기자] 서울역에서 이유 없이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후 경찰의 긴급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도주나 증거 인멸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체포영장을 발부할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피의자의 주거지 문을 강제로 열어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이어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긴급 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 철도경찰 관계자는 "체포 영장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이 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긴급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사의 지휘도 받았다. 왜 가해자를 잡지 못했느냐는 여론의 압박도 고려해야 했다"며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순간적으로 실수해 버렸다. 잘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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