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6.05 14:26
통영경찰서 전경. (사진=통영경찰서 홈페이지 제공)
통영경찰서 전경. (사진=통영경찰서 홈페이지 제공)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경남 통영시의 공무원 A 씨(53)가 근무시간에 출장계를 내고 모텔을 드나들어 4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통영시는 "해당 공무원은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통영시내 모텔을 두 차례 찾았다"며 "A 씨의 차가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첨부했다"고 전했다.

시는 "A 씨는 사건 당시 사업소 지도점검 및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로 출장계를 제출했다"고 사건의 경위를 알렸다. A 씨는 시청 5급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시는 A 씨의 불법행각에 대해 자체 조사를 했지만 CCTV 열람 등 조사에 한계를 느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모텔과 근무처 주변의 CCTV를 확인하며 A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A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감사부서에 부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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