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5 11:4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고위공직자 감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며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 달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감반(특별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싶다"며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감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다"며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고, 감찰반원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감찰은 불허된다"고 부연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자신이 받고 있는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의 수고에도 감찰대상자가 불응해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하여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인턴증명서 1장은 자신이 발급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비롯해 자녀의 허위 인턴 의혹 등 입시비리와 관련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은 오전 10시 시작됐다. 증인으로 특감반 데스크 김모 씨와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장본인인 특감반원 이모 씨 등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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