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6.05 12:03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보건복지부 소관사업 중 조직형태와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엔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경영지원은 1000만원 이내, 전문인력 채용시 200만∼250만원 지원, 사업개발비 연 1억원 등이다.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나눠져 있다.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자활기업 특화형’으로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6월 5일부터 7월14일까지 40일간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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