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5 14:57
전북대 의대는 지난 5월 4일 폭행·강간을 저지른 '막장' 의대생을 최종 제적 처분했다. (사진=YTN뉴스 캡처)
전북대 의대는 지난 5월 4일 폭행·강간을 저지른 '막장' 의대생을 제적 처분했다.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5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전북대 '막장' 의대생 A씨(24)에게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전북대는 A씨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 뒤 지난 5월 4일 A씨를 퇴학(제적 처분) 조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과 강간 사이 인과관계가 없고, 또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는 당시 일반적인 폭행과 목 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음주운전을 해 인명피해를 낸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날 재판 내내 "피해자와는 사실혼 관계"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기록 등을 비춰볼 때 강간이 명백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아울러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는 초등학교 이후 정서적 교육을 잘 못 받아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준법 능력도 부족했다"며 A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을 들며 A씨 측의 주장을 형량을 낮추기 위한 가짜 반성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22)를 폭행·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여자친구 B씨(20대)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B씨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저항하자 이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기소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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