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0.06.05 16:44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산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하천점용료 중 25%(3개월분)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개인 및 민간사업자의 하천점용료 1000여건이며, 감면액은 7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신청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이고 하천점용료 수납자 대상으로 방문신청, 우편, 팩스로 접수받아 순차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민간사업자에 대해 하천점용료를 감면하여 지역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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