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6.05 17:27
신한, 하나, 씨티은행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신한, 하나은행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고안이 나온 지 6개월 만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관련 배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오랜 기간에 걸친 법률적 검토에 따라 배상 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나은행 역시 이날 이사회를 열고 제시한 키코 배상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은행 6곳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분쟁조정안을 받은 6개 은행(신한·하나·대구·산업·씨티·우리) 중 배상을 결정·실행한 곳은 현재 우리은행뿐이다. 우리은행은 피해기업인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총 42억원을 배상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지난 3월 법적 문제를 고려한 결과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이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배상안을 불수용하면서 최종 결정을 남겨둔 은행은 대구은행 한 곳으로 줄었다.

금감원의 배상 권고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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