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6.05 18:21

"역사왜곡금지법안, 오랜 기간 심사숙고한 것...결코 졸속법안 아냐"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의안과에 자신의 1호법안인 '역사왜곡 금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양향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의안과에 자신의 1호법안인 '역사왜곡 금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양향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의안과에 자신의 1호 법안인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해 접수시킨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몰라도 '세월호·위안부 문제'까지 법안에 함께 포함한 것은 무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야 이론의 여지 없이 역사적 평가가 끝난 것이지만 '세월호·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데다 아직  '역사'로 안착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모두 포괄하는 법안을 내는 건 문제라는 비판도 대두된다. 

또한, 설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5·18역사왜곡 금지법안'과 병합된다면 21대 국회내에는 법안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5일 기자에게 설명자료를 보내왔다. 

'역사왜곡금지법안 관련 설명자료'라는 제하의 이 문서에서 양 의원은 "이 제정안은 역사적·이념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제정안 논의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테지만 이 법안에서 다루는 '역사'는 법적 판결이 완료돼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건들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제정안 제3조 2항을 보면 '오로지 학술적 연구, 예술 활동,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역사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역사학자들의 다양한 역사관 역시 존중받아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개원 직후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저는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소녀상 눈물특위 위원장'과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반드시 역사왜곡을 바로 잡겠노라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여 간 언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다면 역사왜곡금지법을 1호법안으로 내겠다고 국민 앞에 수차례 약속드렸다"며 "수년 간 구상해왔던 법안 내용들을 4월 총선 직후 제일 먼저 구체화시켰다.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했기에 남들보다 발 빠르게 준비했고 6월 1일 제일 먼저 1호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 심사숙고해 만들어진 이번 제정안이 21대 국회 개원 직후에 발의됐다는 이유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으로 발의될 5·18 특별법 개정안들과 제정안이 병합심사되면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병합심사란 같은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 중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함께 논의하고, 합의된 부분만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뿐 아니라 일제 식민지배와 세월호참사 등을 포함한 큰 틀의 제정안"이라며 "아직 국회 의안과에서도 어느 상임위로 보낼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합심사가 돼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에 더해 "설사 같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의원 간(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심의 순서는 얼마든지 변경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법안소위에서 5·18특별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제정안을 심의한다던지, 제정안과 개정안을 같이 심의하되 5·18 관련 내용만 위원회 대안으로 우선 통과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국회에서 이 모든 입법 과정을 양향자가 일일이 챙길 것"이라며 "제정안이 5·18 관련 개정안 통과의 발목을 잡는 일은 결단코 없도록 할 것이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 5·18 특별법 개정안의 우선 통과를 위해 뛸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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