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6.05 18: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6일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KBS뉴스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삼성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웠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은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특히 이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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