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6.06 11:39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청사 전경 (사진=여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계고장이 발부되고 과태료는 8월부터 부과된다.

지난해 9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 결정됐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은 기존 주민신고제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 주민은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어린이 안전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선진 주정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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