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6.07 14:27

국정농단사건으로 1년 수감된뒤 2년 4개월 만에 재구속 갈림길…검찰, 영장 청구에서 시세조종 혐의에 중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스웍스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되어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이번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해 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라는 것에 혐의를 두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번 검찰의 영장청구에서 시세조종 부분을 더 부각한 것은 분식회계보다 시세조종 혐의가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더 확실하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삼성은 7일 언론 입장문을 통해 “합병은 적법하게 진행됐다. 삼성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합병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정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구속심사에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 부장검사 등 검찰 수사팀이 투입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특수통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 변호사 등 1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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