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8 13:49

국세청, 세금 탈루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평균 1500억 보유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한 자산가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해 수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해 왔거나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사례를 보면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을 임직원으로 등재해 놓고 5년간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사주 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다음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해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에 사용했다.  

B사주는 총 16억 상당의 고가 슈퍼카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취득해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또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27억원 상당)를 취득해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구입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했다. 

C사주는 회사 명의로 약 13억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취득해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토록 제공했다. 80억 상당의 강남 소재 최고급 아파트를 회사 명의로 취득해 가족 주거용으로도 사용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스포츠카와 명품백 사진 등 후기를 SNS에 수시로 과시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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