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6.08 14:34
과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과천시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을 맞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9605건에 14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세금 납부와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만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양도 및 양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전화하면 즉시 재발송이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자는 지정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02-3677-2586), 전국 ATM기 및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1월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총 1만1500건 약 33억6000만원의 자동차세가 이미 납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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