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8 14:46
직업과 동선을 속인 학원 강사가 근무한 학원. (사진=YTN뉴스 캡처)
직업과 동선을 속인 학원 강사가 근무한 학원.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발생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인천-102)가 완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인천 소재 한 대학교 재학생인 학원강사 A씨(25)가 지난 5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음압 병동을 떠나 다른 병실로 옮겨졌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음압 병동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며, 코로나19 외 어떤 질환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달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달 2~3일 서울 이태원의 킹클럽과 주점 등을 방문했다. 해당 클럽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이다.

하지만 A씨는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 신분을 숨긴 채 '무직'이라고 진술했고, 확진 판정 전 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한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A씨의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이 생기자 방역 당국은 지난달 12일 휴대폰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A씨가 지난달 6일과 7일 미추홀구 소재 학원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가정집에서 학원강의·개인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거짓말로 인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조치도 늦어졌다. 

A씨로 인해 미추홀구 학원-코인노래방-경기 부천시 뷔페-쿠팡 부천물류센터 등으로 잇달아 전파되면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오는 등 A씨와 관련한 확진자가 수십 명 이상 발생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해 감염병 대응을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A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만큼 경찰은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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