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6.08 14:49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결과 확정 지연은 직무유기 및 국회법 위반”
“감사원은 즉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은 월성1호기 폐로 결정 관련 범죄행위 밝혀야”

미래통합당 김석기(경주시) 국회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조속한 국회제출과 폐로결정과 관련한 범죄행위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석기의원실)
김석기미래통합당 경주시 국회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조속한 국회제출과 폐로결정과 관련한 범죄행위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석기의원실)

[뉴스웍스=최만수 기자]김석기 미래통합당 경주시 국회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조속한 국회제출과 폐로결정과 관련한 범죄행위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약 7000억원을 투입한 개·보수를 거쳐 지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의 수명 연장을 승인받고 가동을 재개했으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2018년 6월부터 가동 중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의혹이 있다며 지난 2019년 9월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관련 감사요구 접수로부터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국회 제출은커녕 감사결과를 확정짓지도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수원은 즉시정지보다 계속 운전 시 수천억원의 수익 발생이 확실한데도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유도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은 이미 올 3월 조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 안을 작성완료 했으나,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암시한 것과 같이 정부여당의 외압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최고의 감찰기관으로서 공명정대해야 할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감사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지연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라질 것”이라며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을 넘긴 만큼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조기폐쇄 결정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범죄행위를 밝혀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 한전 등 우량 공기업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두산중공업 등 원전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했으며, 월성원전의 맥스터 추가건설이 이뤄지지 않아 멀쩡한 원전이 가동 중단될 판”이라며 “정부는 원전의 계속가동을 위한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을 신속히 이행하고 하루빨리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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