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6.08 17:41

안세진 인권센터장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2018년 7월, 수원시 인권센터는 “장안구민회관 내 푸르내수영장에서 오전 시간(9~12시)에 남성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받았다.

인권센터는 푸르내수영장 조사과정에서 오전 시간 남성의 수영장 이용 제한이 수원시가 관리하는 공공수영장의 공통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원시 산하 모든 공공수영장(10개)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공수영장 10곳 중 8곳에서 오전 시간에 관행적으로 여성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남성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평일 오전에 남성 이용자가 많지 않고 여성 이용자가 많은 오전 시간에 탈의실과 샤워 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인권센터는 해당 사안을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수영장 운영기관인 수원도시공사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 남성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와 비교해 소수라는 사실이 이들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공공수영장 이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비롯한 제도개선 권고 1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 13건 등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결정문을 수록한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2017~2019)'을 발간했다.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수원시 수탁기관에서의 인권 침해’, ‘상급자의 인격권 침해 등’ 결정문 14건이 수록됐다.

여기에는 ▲결정 내용 ▲신청 요지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인정 사실 ▲판단 ▲결론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침해 사건의 판단기준을 알 수 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수원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조사 대상기관에 시정 권고를 한다.

수원시 인권센터의 시정 권고에 대해 각 조사대상 기관은 그 판단을 존중해 권고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2017~2019)’은 2017년 3월에 이어 두 번째 발간된 결정례집이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인권침해사건 결정례집’을 발간하는 지자체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두 차례 이상 결정례집을 발간한 지자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수원시와 서울시 둘뿐이다.

인권센터는 ‘결정례집’에 수록된 인권침해 사례를 수원시,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등과 공유해 인권교육·인권침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 ‘결정례집’을 국가인권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부서 등에 배포해 인권연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민참여-인권아카이브-결정례 게시판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인권도시 수원’을 목표로 하는 수원시는 2015년 5월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2019년 1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세진 수원시 인권센터장은 “지난 5년간 수원시 인권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구제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수원시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9년 7월 16일 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결정례집에 2건의 관련 결정문이 수록돼 있다”며 “향후 ‘직장 내 괴롭힘’ 범위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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