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8 17:45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충남 천안에서 계모에 의해 9세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7시간가량 갇혀 있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고준희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근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예측될 경우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및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학대 예방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수)이 지난 2014년 1.10명에서 2018년 2.98명으로 상승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문 대통령은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낼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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