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6.09 05:49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최지성·김종중도 함께 풀려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오전 2시께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바 있는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재수감될 위기에서 빠져나왔다. 

이 부회장과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데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한만큼  피의자를 굳이 구속할 이유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8시간 3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9일 오전 2시40분께 구치소 정문 밖으로 걸아나왔다. 전날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뒤 16시간 여만에 집으로 돌아가기위해서였다. 

영장 기각에 대한 소감을 묻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다른 질문이 이어지자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한뒤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타고 출발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보강 수사 등을 거쳐 다음 달인 2월 청구한 구속영장은 발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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